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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알아야 할 것들! 황원진 대표 · 2022-08-30 15:46:22
집은 살아가는데 있어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너무 비싼 집 값 때문에 전,월세 등의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을 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 여러가지가 있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전거래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지 않는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이라는 것이 있긴하나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해지 조건 등이며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특약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내용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기간, 계약금 / (중도금) / 잔금과 지급 날짜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용만 쭈루룩 적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까지 항목별로 꼼꼼하게 작성하고 확인하셔야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데요, 임대인은 주거공간의 소유자(즉, 집주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주택에 대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처분권이 있는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소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으로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간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만약 연결되는 글자에 빈 공간이 있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으면 도장을 찍어 빈 공간에 계약 내용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계약서는 쌍방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할인(割印)하여 두 계약서가 동시에 작성되었으며 추후 어느 한쪽이 임의로 수정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가 2장 이상이라면 계약서를 반으로 접어 그 사이에 간인(間印)을 하여 마찬가지로 계약서가 변경되거나 임의로 수정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약이 있는 경우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한다는 내용
    입주 전의 기간에 대한 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
    임대차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

특히 임대차 중도해지의 경우 입주 전 계약과정에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 등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입주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꽤 자주 있는 편인데요. 이런 경우 누가 어떻게 하여 법적으로 문제없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놓지 않으면 추후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위의 내용 외에도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계약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필요한 내용을 모두 작성할 수 있으니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이전의 임대차계약에서 있었던 문제 등이 있었다면 그런 내용을 최대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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