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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황원진 소장 · 2022-08-30 16:04:18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신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보통 주거 목적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면 잔금일에 임대인에게 잔금을 송금하고 이사를 완료하게 된답니다.

그렇게 바쁜 하루를 움직이다 보면~ 미처 정신없이 소흘히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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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필수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이사 후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답니다.

혹여 이사를 가시게된 건물에 불상사가 발생하게되어~ 예를 들자면, 경매가 진행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경매 진행으로 부터 나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선~ 위 절차를 꼬~옥 알고 진행하셔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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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만 제3자로 부터 대항력을 가질 수 있어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간혹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소홀히 하다가 큰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므로

자기 보증금을 안전하게 재산보호 하기 위해서더라도~ 꼭 당일 해당 신고를 하시는게 좋답니다.


이중 "확정일자"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경매가 진행될때 해당 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요건으로

해당 배당에 참여하게 되면 우선변제를 받게 될 수 있는것이죠.

즉, 임차인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한답니다.


흔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혹여 시간을 못맞춰 방문이 어려우시거나~ 늦은 시간이라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은데요.

첫째, 전입신고 - 정부24

둘째, 확정일자 - 인터넷등기소


여기서 오늘의 주제인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로 받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이 필요한데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경우는 미리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해 두셔야겠지요.


제일 우선적으로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신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두셔야 한답니다.

이후 캡처화면과 같이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확정일자 > 신청하기"를 가셔야 합니다.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미리 준비해놓으신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과 함께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고

신청수수료 500원을 결제하시면 확정일자 발급 절차가 완료되게 된답니다.

참 쉽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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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신청하실때 입력한 정보와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의 상세 내용과 상이하면 해당 신청건은 반려가 되는데요.

번거롭지않게~ 신청절차에서 상세정보를 입력하실때 신경써서 차근차근 진행하셔야 겠죠^^

크게 문제없이 신청건이 접수되어 완료처리가 되게되면~ 이제 확정일자는 완벽히 처리하신게 된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짧은 지식글을 알려드렸으며, 여러분들의 공감 + 이웃추가는 저희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이 되어준답니다.

부족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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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원문보기 ☞ https://blog.naver.com/land815_com/22204422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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