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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꿀팁

1종근생 2종근생 용도변경 안내 황원진 대표 · 2022-08-30 16:28:34

1종근생 2종근생 용도변경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는 1종근생과 2종근생이 있는데요. 흔히들 줄여서 근생이라고 말하죠.


근생은 주택가에 인접한 곳에 주로 지정되는데요. 정확히 사람들이 생활하는 주택가에 부종하여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용도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가 주변에 어떤 점포들이 있는가를 생각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주로 슈퍼마켓, 일용품 편의점, 음식점, 제과점, 목욕탕, 세탁소, 의원, 미용실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자리잡고 있어요.

좀더 공법으로 접근하자면 건축법에 의해 용도별 건축물 종류가 정해지는데요.

때문에 근생은 1종과 2종으로 세분화 되고 있어요.


주로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일용품 소매점, 바닥면적 300 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 세탁소, 의원, 휴게음식점

등의 점포들이 자리 잡아요.

이중 바닥면적 500 제곱미터 미만의 극장, 영화관, 공연장, 교회, 성당, 사찰과 같은 종교시설이 들어 올 수 있구요.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서점, 학원, 부동산, 자동차영업소 등 2종근생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담, 용도 변경을 하고싶을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용도 변경을 할려면 우선 점포가 어떤 분류에 드는지 확인 하여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등 절차가 달라지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혹시 1종, 2종 안에서 변경하실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 사항 변경없이도 가능하시구요.

자아~~!! 그럼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지금 1종근생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2종근생 학원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설명드릴께요.


어떻게 하냐면요.. 가까운 관할 시청이나 구정에 방문하셔서 그냥 신고 하시면 되요.

이렇게 간단한걸 겁부터 먹었다구요?ㅎㅎㅎ

이게 옛날법에는 변경 절차가 많았는데.. 요즘에 간편화 되서 그래요~


그러니 무조건 달려가는 겁니다. 아님 달려가시기 전에 담당공무원한테 전화로 물어보는거죠~

그러니 겁부터 먹지마시공~ 바로 실천하시면 되요.

다만, 해당 업종에서 조건을 갖춰야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또한 담당공무원에게~ 바로바로 전화해서

물어보는거죠~ㅎㅎ




그럼 여러분의 공감 + 이웃신청 부탁드리며, 별거없는 팁이였습니당~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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