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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확인 황원진 소장 · 2022-09-02 16:45:05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은 크게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쉽게 접하는 용어들 입니다.


여기서 일반주거 지역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알아 보자면,

첫째, 1종 일반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층주택들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거축 가능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00%~200% 이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다 제사한 사항은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답니다.


주변의 주택을 보시면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상가주택과 같이

1층은 각종 상점이 입점할 수 있는 1종근린생활시설로 갖춰져 있고, 그위로 2층~3층은 주거시설로 건축되어진 건물들을 보실수 있을 겁니다.


둘째, 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250% 이하로써 7층 또는 12층 이하의 중층의 주택들로 형성되어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곳입니다.

주로 해당 지역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18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과 같은 시설들을 건축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하셔야 한답니다.


셋째, 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300% 이하이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학교 등과 같은 건축행위가 가능하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 조례를 참고 하셔야 한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여타 다른 곳과 다르게 층수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다면 서울기준으로 35층까지 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용도를 잘 따져보시면 상당한 개발이익이 발생 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짧은 지식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공감 + 이웃추가는 저희에게 가장 큰 격려와 응원의 메세지가

되어주고 있답니다. 부족한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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