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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기준 황원진 소장 · 2022-09-14 09:53:04

건축물 용도변경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건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시면 신고 또는 허가 를 통해 가능하신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지역은 주택을 건축하며 상가지역은 상가, 공장은 공장 등등 각 토지마다 정해져 있는 용도에 맞게끔 건축행위가 가능하거죠.

간편한 설명을 위해 주택, 상가, 공장과 같이 말씀드렸지만, 실제 토지 용도 정식 명친은 아니므로 혼동없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정해져 있는 용도에 맞지않게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건축행위를 하시면 불이익을 받으실뿐만 아니라, 철거 명령까지 받을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겠죠.

하지만, 불가피하게 기존 사용하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즉,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관할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허가를 득해야하고 또다른 경우엔 신고를 하셔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건축물의 시설군과 용도를 말씀 드릴텐데요.

시설군은 1~9군까지 분류가 되며, 여기서 또다시 시설군에서 세부 용도가 29가지로 세분되어 있답니다.

그럼 아래 표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업을 영위하실때 사용하시는 건축물의 시설군과 세부 용도를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할텐데요.

그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을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던 표를 참고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종교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종교시설은 시설군 "4번 문화집회 시설군"에 속하므로

공동주택이 속하는 "8번 주거업무 시설군"보다 상위 시설군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기 때문에 관할관청에 "신고" 절차를 거쳐 용도변경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공동주택 ->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원하시면 "허가"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나 상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외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위 표에 표기되어 있는것과 같이 "신고,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건축물 대장"에 기재 변경을 하시면 된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용도변경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부분은 "상가"인데요.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문의는 해당 관할관청에 문의하시면 좀더 정확히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짧은 지식글 알려드렸으며, 여러분들의 공감 + 이웃추가 는 저희에게 많은 도움과 응원이 되어준답니다.

부족한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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